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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휴게시설·근로조건 구체화…냉·난방시설, 월 4회이상 휴식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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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5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 시행

지난 21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분리수거 작업을 하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 21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분리수거 작업을 하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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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아파트 경비원, 시설기사 등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이 법으로 구체화된다. 냉·난방 시설 구비, 월 평균 4회 이상 휴무일 보장 등이 시행되도록 규정을 가다듬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감시·단독적 근로자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발령·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도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다.

핵심은 경비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휴게시설과 근로조건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들 근로자는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에서 적용 제외할 수 있지만 현장에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전해 이들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그간 경비원 등은 이해당사자 간 합의, 다음 날 24시간 휴무 등 조건만 보장되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아 왔다.


냉·난방 시설 구비, 유해물질·소음 차단, 야간 휴게 시 충분한 공간·물품 구비 등을 하도록 보장한다. 휴게시간 상한을 설정하고 휴게시간 알림판을 의무적으로 붙여야 한다. 무엇보다 월 평균 4회 이상 휴(무)일 보장토록 한다.


지난 21일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법령 시행령에 맞춰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도 시행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소위 '경비원 갑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들이 경비 업무 외에 해야 할 일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청소, 재활용품 분리 배출 등 이외에 대리주차, 택배 물품 배달 등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으로 정한 것이다.

아울러 감단 근로자의 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 '심신의 피로도'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감시 업무 외 다른 업무도 했는지'만 봤는데 이제 다른 업무 수행에 따른 '심신의 피로도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은지'를 본다. 이에 따라 ▲감시 업무 외 다른 업무 시간이 전체 업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경우 ▲심신의 긴장도가 매우 높고 부상 위험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을 승인 제외 대상으로 인정한다.


고용부는 향후 감단 승인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이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토록 해 승인 제도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훈령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근로조건 적용, 가이드라인 운영을 통해 경비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감단 승인제도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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