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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력 있다면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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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지배구조원 학술토론회
신영수 경북대 교수 "총수, 내국인으로 제한해야 할 근거 없어"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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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공동으로 22일 개최한 학술토론회서 "해당 기업 집단에 대한 지배력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동일인(총수)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 5월 '총수없는 대기업'으로 지정된 쿠팡을 겨냥한 발언이다.


22일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정거래위원회·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공동개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방향' 학술토론회에서 "공정거래법 상 동일인을 내국인으로 제한해야 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신 교수는 "최근 쿠팡 건에서 제기된 맹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집단의 국내 매출 비중과 동일인의 국내 거주 여부, 국내 소속회사에 대한 지배력 행사 정도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 교수는 동일인관련자 범위에 대해선 "규제의 실익과 기업들에 대한 의무부과의 불가피성을 비교해 대안을 모색할 시점"이라며 "현실적으로는 혈족의 범위를 '4촌 이내'로, 인척의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정도로 완화하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시키는 정도의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선 현재 기업 단위로 이뤄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와 별도로 기업집단 간 지배구조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형석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박사는 "기업집단 간에도 지배주주 일가에 의한 대리인 문제의 발생 빈도, 규모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며 "기업집단은 하나의 경제적 실체하는 점에서 기업 단위의 지배구조를 단순 평균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지배구조 평가방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은 공정경제의 근간"이라며 "금년 12월 시행되는 전면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에 따라 기업 지배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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