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3월 '도시개발법' 개정(이명박 정부)
2014년9월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박근혜 정부)
2014년12월 '분양가상한제' 폐지(박근혜정부)
2014년 '개발부담금 한시감면제' 도입(박근혜정부)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민간 개발업자에게 수천억 원의 특혜 폭탄을 안긴 성남 대장동 사업 설계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닌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20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를 향해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주도록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했느냐고 하는데 정작 민간 개발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도록 특혜 폭탄을 안긴 세력은 국민의힘"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 근거를 4가지로 나눠 제시했다.
진 의원은 먼저 "화천대유가 5개 필지를 (대장동에서)어떻게 받았느냐, 이게 이재명 설계 아니냐 하는 데 알고 보니 2012년3월 이명박 정권 아래서 도시개발법이 개정된다"며 "개정안 핵심은 민간 개발업자에게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것이고, 민관 공동으로 개발하더라도 민간 사업자와 동일하게 우선 택지를 공급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서 화천대유 등 민간 투자자들은 손쉽게 수의계약을 통해 택지를 대장동에서 분양받았고, 직접 분양 사업을 진행해 수천억원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냈다는 진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또 "국민의힘이 2014년9월 박근혜 정부에서 택지개발 촉진법도 폐지한다"며 "택지개발 촉진법이 적용되면 민간업자가 개발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수익률이 6%로 제한되지만 이법이 폐지되는 바람에 도시개발법 적용을 받게돼 화천대유 등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은 엄청난 수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의힘은 2014년12월 주택법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마저 폐지한다"며 "민간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사라져 대장동 같은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게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끝으로 "국민의힘은 2014년 20%이던 개발부담금을 한시감면 제도(수도권 50%, 지방 100%)를 1년간 유예한 뒤 시간이 다 되어 갈 때쯤 3년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이장우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해 통과시킨다"며 "대장동의 개발부담금을 결국 10%만 환수하게 해 준 게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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