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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곽상도 아들 산재자료 관련 화천대유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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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무소속 의원.(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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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18일 화천대유를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성남지청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화천대유를 방문해 곽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수령이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실제 산재가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화천대유에 곽 의원 아들의 산재 관련 자료를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제출 기한인 지난 15일까지 못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지난달 27일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과 관련해 중재해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거액의 퇴직금이 산재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화천대유는 2015년 설립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 관련 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도마에 올랐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 사흘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재 등이 발생하면 한 달 안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곽 의원 아들이 김씨 주장대로 중재해를 당했다면 화천대유가 산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화천대유와 곽 의원 아들 모두 산재라고 주장하는데, 자료를 확보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조사 기한에 대한 법적 제한이 따로 있지는 않다. 다만 조사 결과 산재 발생 사실이 있었다고 확인될 경우 단순 실수에 따른 미신고 사안인지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인지 가려내야 한다. 단순 실수에 따른 미신고면 과태료 처분 등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의도적 은폐로 드러나면 해당 내용에 대한 재조사를 해 산안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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