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범죄집단으로 인정되나…'2심 징역 42년' 조주빈, 오늘 대법 선고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판매·유포하고 '박사방' 등 대화방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14일 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5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여성들을 유인하거나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을 통해 이를 판매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한 미성년 피해자에게도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공범으로 하여금 성폭행을 시도케 한 혐의도 있다.
조주빈은 특히 공범들과 함께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검찰은 이 '박사방'을 운영하는 데 가담한 이들을 범죄집단으로 규졍하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해 조주빈을 추가 기소했다. 이후 조주빈의 사건들은 병합돼 재판이 진행됐다.
1심은 대화방 조직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해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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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주빈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벌어들인 약 1억800만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도합 징역 45년이 됐다. 2심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징역 42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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