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미성년자 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 음악가에 벌금형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술에 취해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 음악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면서 "음주로 처벌이 많은 만큼 피고인 스스로 조심해야할 것 같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프집에서 B양(14)의 발 부위를 폭행하고 오른쪽 어깨에 손을 올려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어머니와 동행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A씨는 다른 여성에게 말을 걸다가 B양이 이를 방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봉 1억' 삼성전자 직원, 성과급 6억 받으면…세...
AD
한편 A씨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