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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합금지 위반' 13명 모아 방문판매 50대女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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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선별진료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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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코로나19와 관련해 서울시가 발령한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여러 사람을 모아 방문판매를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문판매 업체 직원 A씨(51·여)에게 최근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특정한 사고없이 기간을 넘기면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곰탕 등 식품을 판매하려고 본인을 포함한 총 13명을 집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문판매와 후원방문, 다단계 등 특수 판매분야 사업장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한 상황이었다.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방문판매 업체의 사원으로 일했을 뿐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게 아니다"며 "사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운다면, 향후 사업자가 사원에게 사업상 법적 책임을 떠넘길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항변했다. A씨도 "경찰서에서 착실히 조사받았을 뿐인데 (재판을 받게 돼)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장에 모인) 13명 중 업체 직원은 피고인뿐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사원으로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무현장에서 수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을 넘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다소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사정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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