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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측 "정영학 녹취 알고 일부러 허위 사실 포함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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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측 "정영학 녹취 알고 일부러 허위 사실 포함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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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로비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녹취록과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일부러 허위 사실을 포함하기도 했다"고 9일 주장했다.


김만배 씨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녹취록에 근거한 각종 로비 의혹은 대부분 허위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씨 측은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증가하게 되자 투자자들 간 이익 배분시 사전에 공제해야 할 예상 비용을 서로 경쟁적으로 부풀려 주장하게 됐고, 그 내용이 정영학에 의해 녹취돼 유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영학 본인이 주장했던 예상 비용은 삭제·편집한 채 이를 유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가 100% 소유한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에 대해선 "김 씨가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무근"이라며 "천화동인 1호는 김 씨 소유"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연관된 정민용 변호사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는 자기 것이고, 김 씨에게 차명으로 맡겨 놨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인물이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1일 김 씨가 예정대로 출석하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및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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