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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밀려나면 평균 이자율 年 46%…판치는 불법사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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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불법 명함전단. 사진=정준영 기자

대부업체 불법 명함전단. 사진=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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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체의 평균 이자율이 연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최고금리 20%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밀려난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이 여전히 막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체를 이용한 차주의 평균 연이율은 46.4%로 조사됐다.

해당 보고서는 금감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1만여명을 면접 조사해 만들었다.


조사 응답자가 미등록·사채 이용자에 냈다고 대답한 금리 수준은 최저 연 12%부터 최고 연 3300%까지 있었다. 다만 금감원은 실제 3300%에 달하는 이율을 적용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조사응답 수치 중앙값은 30.0%다.


등록대부업체의 경우 평균 연이율이 22.9%(중앙값 24.0%)였다. 조사 응답자가 제시한 연이율은 최저 2.0%에서 최고 44.6%까지 있었다. 조사 당시 법정최고금리는 연 24%였는데 이를 초과해 금리를 받아갔다는 응답이 나온 셈이다.

태어나 한 번이라도 대부 및 미등록·사채를 이용해본 사람은 12.6%였다. 이중 등록대부만 이용한 경우는 7.1%, 미등록 사채를 이용한 사람은 5.4%였다. 모수 추정으로 보면 국민 219만여명이 불법 사금융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등록 사채를 받은 응답자는 78억3000만원을 빌려갔고 이중 20억5000만원이 상환 중인 잔액이었다. 모수 추정치로 대입하면 31조8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미등록·사채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실행됐다.


정부는 지난 3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법정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내렸다. 7월부터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됐지만 여전히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 들어 금융당국에서 강력한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불법사채시장으로 밀려나는 금융취약계층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재호 의원은 “금융 취약계층이 무분별한 이자 부담을 지는 현행 이자제한 제도를 더 강력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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