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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공항 장기간 체류 앙골라인 가족 난민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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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입국을 허가 받지 못하면서 인천국제공항에 장기간 체류했던 콩고 출신 앙골라인 일가족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9일 법무부는 난민위원회를 열어 앙골라 국적의 루렌도 은쿠카씨 가족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난민위원회는 “한국 체류 중 발생한 언론 보도로 인해 본국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가능성이 현실화됐다”며 “‘현지 체제 중 난민’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루렌도씨 가족은 자녀 4명과 함께 관광 비자로 한국에 도착했다. 이후 앙골라 정부가 콩고 이주민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박해를 받게 됐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경제적 이유로만 난민 인정을 받으려 한다고 판단해 난민 심사 대상에 루렌도씨 가족을 올리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루렌도씨 가족은 2019년 9월 난민 심사에 회부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을 때까지 10개월가량 인천공항 면세구역 내 환승 편의시설지역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체류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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