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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좋은 재판’ 통해 국민의 자유 권리 보장해야”… 신임 법관 156명 임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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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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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신임 법관 임명식사를 통해 '좋은 재판'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강조했다.


대법원이 5일 서울 서초동 청사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임명식을 열고 법조경력 5년 이상 일반 법조경력자 156명을 법관으로 임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식사에서 "여러분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3년 동안 변호사, 검사, 재판연구원, 재판연구관,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 법조의 여러 영역에 몸담으며 훌륭한 법조인의 길을 걸어왔다"며 "여러분이 그동안 법조 직역 곳곳에서 생활하면서 얻은 경험과 지혜는 앞으로 여러분이 법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사법부의 풍부한 자산이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그는 "2013년부터 일정한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을 법관으로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법관이 탄생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처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보다 더 많이 법관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과 같이 다양한 배경과 폭넓은 법조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올바른 안목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법관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러분 모두가 훌륭한 법관으로 성장함으로써 법조일원화 제도가 튼튼하게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의 실현을 통해 신임 법관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저는 취임한 이후 한결같이 '좋은 재판'의 실현을 강조했다"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와 경력대등재판부 구성 등 사법행정과 관련한 여러 변화는 '좋은 재판'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올해에는 잦은 전보 인사를 지양해 충실한 심리의 토대를 마련하려고 법관장기근무 제도를 도입했고, 앞으로 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법관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제도를 통해 '좋은 재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영상재판제도가 실시되는 것을 언급하며 "법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재판'의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자소송과 영상재판이 함께 정착되면 재판의 모습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며 "열린 마음과 혁신의 자세를 갖고 창의력을 발휘해 바람직한 재판의 모습을 새로 만들어 '좋은 재판'을 실현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에게는 재판의 독립을 수호해야 할 숭고한 사명이 있다"며 "현재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관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돼 있다. 이런 때일수록 법관은 정의를 선언하는 용기와 사명감을 갖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을 강조하면서도 '재판의 독립'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좋은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의 독립'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며 "'좋은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제도의 참뜻이 있다. 재판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법부가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기 어려우므로 재판의 독립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대법원장은 "법관에게는 공적인 영역에서나 사적인 영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인품이 요구된다"며 "항상 법관다운 품위를 지켜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는 방법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신임 법관들은 10월 6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사법연수원에서 사건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사고훈련과 판결문 작성, 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소양 등을 교육받는 '신임 법관 연수'를 거쳐 내년 3월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최근 국회에서 법관 임명 요건을 법조경력 5년 이상으로 낮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부결된 가운데 내년부터는 법조일원화 추진을 위해 앞서 개정된 법원조직법 부칙에 따라 법관 임명 요건이 법조경력 7년 이상으로 상향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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