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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21년간 전국 환수 총액보다 3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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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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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이영규 기자]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후 200여건 이상의 도시개발이 전국에서 진행됐지만 이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건 채 5%가 안 되고, 환수금액도 1768억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 대장동 민간 공영개발사업 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현 경기도지사)이 환수했다고 밝힌 5503억원의 30% 수준이다. 성남 대장동 개발을 통해 환수한 금액이 지난 21년간 전국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환수한 금액보다 3배나 많은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ㆍ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실적'에 따르면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후 지난 21년간 전국의 도시개발사업 완료 241건 중 개발 부담금이 징수된 사업은 10건이었고, 개발부담금 징수 총액은 1768억원에 그쳤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시장 재직 중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1건에서 자체적으로 환수한 5503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도시개발사업 범위를 넓혀 '역대 시도별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실적'을 보면 1990년 1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 후 31년간 징수한 누적 개발부담금은 5조4997억원으로 연 평균 1774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거둬들인 개발부담금 4283억원이 최근 10년간 가장 큰 액수다.

지자체 별로 보면 31년간 5조4997억원 중 가장 많은 개발부담금을 거둬들인 지자체는 경기도로 3조2164억원이다. 이는 역대 개발부담금 총액의 58.5%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특히 지난해에도 전국의 개발부담금 징수 총액(4283억원) 중 47.7%에 해당하는 2044억원을 거둬들였다.


진성준 의원은 "현행 개발부담금 부담률이 턱없이 낮고 감면ㆍ면제 특례를 과도하게 허용하고 있어 민간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도록 돕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천하동인ㆍ화천대유 사건으로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과도한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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