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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XX하네"...음주측정 요구에 경찰 폭행한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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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인정하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여 참작"

아내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남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내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남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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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아내의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이재욱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범행경위와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28일 밤 9시50분께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단지 앞 길에서 자신의 아내 B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경장과 D순경은 '파란색 아우디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출동했고, 운전자인 B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누가 신고했냐. 측정? XX하네"라며 C경장의 가슴을 4차례 밀치고 D순경의 가슴도 2회 밀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은 경찰관들의 바디캠으로 촬영됐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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