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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검경 수사권 조정' 원년, 경찰관 징계 되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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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징계 경찰관 300명…15.4% 증가
박재호 의원 "강도 높은 비위근절 대책 필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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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졌음에도 경찰관 징계는 오히려 늘어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징계 경찰관 수는 2019년 428명, 지난해 426명, 올해 1~8월 300명이었다. 특히 1~8월만 놓고 보면 2019년 269명, 지난해 260명으로, 올해 징계 건수가 1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징계 사유는 규율위반 88건, 품위손상 92건, 금품수수 13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69.2%, 24.3%, 8.3% 증가했다. 직무태만은 28건, 음주운전은 43건으로 20.0%, 15.7%씩 감소했고 성비위는 36건으로 변동이 없었다.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시·도경찰청은 인천청으로 전년 대비 12명 늘었다. 이어 부산청(9명), 강원청(8명), 전남청(7명), 대전청(6명) 등 순이었다.


계급별로는 경위 이상 경찰 간부의 징계가 증가했다. 경위 이상 계급의 징계 건수는 올해 210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8.0% 늘었다. 경사 이하 경찰관의 징계 건수는 90건으로 1.9% 감소했다.

박 의원은 "경찰기강이 확립되지 않으면 국가 공권력의 실추는 물론 치안서비스의 부재로 국민의 안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경찰은 철저한 반성과 쇄신뿐만 아니라 지휘부가 먼저 솔선해서 대책을 강도 높게 시행하고, 각종 비위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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