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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속영장 청구…내일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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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대장동 개발 관련 사업 계획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수사팀은 전날 오전 한 병원에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이틀 간 조사를 벌여왔다.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건강 이상을 명분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오전 9시26분께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즉시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유 전 본부장은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새벽 급성 복통을 호소해 응급실을 찾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거액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의뜰 주주협약서를 근거로 지분 '50%+1주'의 1순위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을 배당받았다.


그러나 7%에 불과한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1∼7호는 총 4040억원의 막대한 배당금을 받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사전에 우선 확정하기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사 직원들로부터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협약에 넣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은 의도적으로 이 같은 수익 배당 구조를 만든 것은 아니라면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화천대유 측에서 수익금 일부를 대가성으로 받았는지도 추궁했으나 유 전 본부장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3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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