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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천대유서 퇴직금 50억원 수령' 곽상도 아들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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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이 2일 개발사업 투자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을 전날 출국금지 조치했다.


최근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곽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은 대기업에서 20~30년 재직한 전문경영인 퇴직금보다 훨씬 많다며 "곽 의원을 향한 대가성 뇌물로 추정된다"며 곽 의원 부자,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 회계담당자 등을 뇌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같은 의혹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등의 혐의로 곽 의원 아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전날 집행했다.


곽 의원 아들은 지난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세전 기준으로 230만~38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는데, 퇴사하면서 성과급, 위로금, 퇴직금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실수령액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28억원 수준이라고 알려졌다.


한편 이번 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를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 더는 활동하기 어렵다"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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