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임대차법 시행 1년…서울 아파트 전세값 1.3억 뛰었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1년 전 대비 상승폭 3배…노원구는 9배 ↑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갱신계약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가 1억3000만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서울 아파트 전세시세는 평균 6억2402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1년 전 시세(4억8874만원) 보다 27%(1억3528만원)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부터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1년 동안 4092만원이 오른 것과 비교하면 3배 상승한 것이다.


강남구 아파트 전세시세는 올 7월 기준 11억3065만원으로 1년 만에 2억5857만원이 올랐다. 송파구도 2억원 이상(2억1781만원) 올랐고, 강동구(1억9101만원), 서초구(1억7873만원), 용산구(1억5990만원) 순으로 상승했다.


송파구와 강동구, 용산구는 임대차법 시행 전 1년 간 상승폭이 최대 5000만원 수준으로 1년 만에 4배 이상 오른 셈이다. 특히 노원구는 2019년 7월~2020년 7월 905만원이 올랐다가, 법 시행 1년 만에 8078만원이 올라 상승폭이 9배에 달했다.

김 의원은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된 셈"이라며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법 시행 1년…서울 아파트 전세값 1.3억 뛰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尹 "부처님 마음 새기며 국정 최선 다할 것"…조국과 악수(종합2보) 尹 "늘 부처님 마음 새기며 올바른 국정 펼치기 위해 최선 다할 것"(종합) 범죄도시4, 누적 관객 1000만명 돌파

    #국내이슈

  • 여배우 '이것' 안 씌우고 촬영 적발…징역형 선고받은 감독 망명 뉴진스, 日서 아직 데뷔 전인데… 도쿄돔 팬미팅 매진 300만원에 빌릴 거면 7만원 주고 산다…MZ신부들 "비싼 웨딩드레스 그만"

    #해외이슈

  •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비계 삼겹살' 논란 커지자…제주도 "흑돼지 명성 되찾겠다" 추경호-박찬대 회동…'화기애애' 분위기 속 '긴장감'도

    #포토PICK

  •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크기부터 색상까지 선택폭 넓힌 신형 디펜더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CAR라이프

  •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