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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진 친구 구하려다 숨진 고교생, 국립묘지 안장 불허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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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진 친구 구하려다 숨진 고교생, 국립묘지 안장 불허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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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함께 숨져 의사자로 인정 받은 고교생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 불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A군 유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훈처가 국립묘지 안장을 불허하는 데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비록 A군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에 이른 것이라 하더라도 희쟁정신과 용기가 국립묘지에 안장해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적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1994년 7월 경북 봉화군 소재 구마동 계곡에 친구 5명과 피서를 간 A군(당시 17세)은 물놀이 중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구하려다 함께 사망했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A군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유족은 2019년 7월 A군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보훈처는 이를 불허했다. 유족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심판도 그해 9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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