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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위탁 기준 20억으로 상향, 조합등록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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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아시아경제 이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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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개인 등이 벤처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조합을 결성할 때 위탁의무 재산기준을 종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조합결성과 등록에 따른 부담이 완화됐다. 또 전자금융업과 인터넷전문은행,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 등 4개 업종의 금융회사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투자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지난 17일자로 개정·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개인조합 결성과 투자규제가 완화됐다. 최근 제2벤처붐이 일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7월말 기준 개인투자조합 수와 결성금액은 각각 418개, 2523억원으로 전년동기의 2배에 달하며, 운용 중인 조합 결성액은 1조 2127억원에 이른다.


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조합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재산의 보관·관리를 위탁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신탁업자의 감시의무가 강화되면서 대부분의 신탁업자가 수탁을 거부해 조합 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조합 결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위탁의무 재산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투자 가능한 금융업도 확대했다. 조합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 인터넷전문은행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 등 4개 업종의 금융회사에 대해 투자가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종전 P2P 금융업)'은 법적 근거 미비로 투자할 수 없었지만,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시행되면서 해당 업종에 대한 투자를 추가로 허용하게 된 것이다.


조합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도 정비했다. 조합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조합 결성자)은 업무의 일부를 유한책임조합원(출자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유한책임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투자기업 발굴·조합 관리 등을 위탁하는 조합의 경우 주의·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처분면제 근거도 마련됐다. 법률을 위반한 조합에 대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 정도를 고려해 처분 감경만 가능했으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희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조합이 활성화되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감 있는 조합 운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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