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X한민국, 왜 지원금 안줘"…재난지원금 배제된 조선족 '분노'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정부 "가족 관계 있는 경우 아니면 받기 어려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국내 거주 조선족·중국인들이 거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국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인 외국인 중 1명에 해당하면 대상이 된다.

이같은 기준의 적용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명 중 15%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족·중국인들은 이 기준이 까다롭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외국인에게 왜 재난지원금을 안주냐'는 취지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


이날(1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난지원금 못 받은 중국 동포의 커뮤니티 근황'이라는 게시물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조선족들이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불만을 표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조선족은 F4비자를 언급하며 "왜 재난지원금 안주냐? 세금을 적게 냈나, 보험료를 적게 냈나. X같은 한국정부"라고 비하했다. 이에 다른 이들 역시 "X한민국이 그렇지 뭐, 작은 나라이니 씀씀이가", "5차 재난지원금 못 받은 사장님들, 도끼 들고 정부로 찾아가자"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조선족이 국내에 입국해 체류할 때 발급받는 F4비자는 일명 '재외동포' 비자로 불린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획득한 사람, 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등으로 발급 자격이 제한되며,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면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한편 실제로 재난지원금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과 외국인들에게 지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재난지원금 지급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크고, 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지자체가 배제된 외국인을 상대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추가적인 예산 편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출근하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곡성세계장미축제, 17일 ‘개막’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휴식...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국내이슈

  •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해외이슈

  • [포토] '봄의 향연'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