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위한 사용자 의무사항과 모범매뉴얼 등 실천방안 담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감정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강동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강동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가이드라인’은 총 45페이지로, 고객의 폭언·폭행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사용자 의무사항과 함께 고객응대 매뉴얼, 노동자 보호체계와 피해회복 환경조성 등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실려 있다.
이 책자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 및 105개의 구 산하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지역내 사업체에서 필요한 경우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 2019년 ‘강동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래 노동·상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캠페인,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감정노동자 보호 안내문 배포 등 감정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강동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보육교직원·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심리상담, 감정노동 존중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같이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감정노동자가 존중받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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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고객응대업무를 하는 감정노동자들이 감정노동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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