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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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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위한 사용자 의무사항과 모범매뉴얼 등 실천방안 담아

강동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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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감정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강동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강동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가이드라인’은 총 45페이지로, 고객의 폭언·폭행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사용자 의무사항과 함께 고객응대 매뉴얼, 노동자 보호체계와 피해회복 환경조성 등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실려 있다.

이 책자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 및 105개의 구 산하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지역내 사업체에서 필요한 경우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 2019년 ‘강동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래 노동·상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캠페인,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감정노동자 보호 안내문 배포 등 감정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강동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보육교직원·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심리상담, 감정노동 존중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같이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감정노동자가 존중받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자 힘쓰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고객응대업무를 하는 감정노동자들이 감정노동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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