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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라임 술접대·박원순 피해자 2차가해' 검사들 징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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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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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검찰청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검사 3명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24일 대검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 20일 감찰위원회에 이들을 회부했고, 김오수 검찰총장은 감찰위 심의 결과에 따라 법무부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청구된 징계 수위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감찰위는 '라임 술접대' 검사 3명에 대해선 각각 면직·정직·감봉 의견을, 진 검사에 대해선 정직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여부 및 수위를 확정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회장과 술접대 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검사 출신 변호사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자리에 참석한 A 부부장검사를 기소했지만 다른 2명은 당일 밤 늦게 먼저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불기소했다.


지난해 7월 진 검사는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며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검사징계법상 품위를 손상 발언 및 2차 가해를 주장하며 대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고 대검은 감찰 착수 1년만에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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