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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운영사 "변협, 허위사실 유포… 법률가다운 모습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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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지하철 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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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고, 법률가 단체다운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24일 로앤컴퍼니는 입장문을 통해 "변협이 허위사실로 가득한 보도자료를 공개하며 무고에 가까운 신고를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앞서 변협은 "소비자들을 상대로 허위 및 과장, 기만 광고를 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로앤컴퍼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로앤컴퍼니가 일정액의 돈을 지급한 변호사들을 사이트 최상단에 노출하는 로톡의 '프리미엄 로이어'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렸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로앤컴퍼니는 "로톡은 변호사 광고가 노출되는 공간이 광고영역임을 밝혔고, 가입 변호사 회원들의 숫자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광고 우측 아이콘을 통해 '광고가 보여지는 영역'이란 문구를 노출했다. 이는 네이버와 동일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협 집행부는 수사기관 등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반복해도, 반복적으로 고발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원 변호사 수에 대해서도 "로앤컴퍼니는 창사 이래 변호사 회원 수를 단 한 번도 이를 부풀리거나 은닉한 적이 없다"며 "최근 숫자가 크게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로톡에 이름을 올리면 징계하겠다'고 한 변협 탓"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가 "리걸테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이며,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법무부가) 미래지향적 태도를 보여준 데 환영하고 공감한다"며 "법률서비스 시장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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