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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공정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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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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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24일 변협 등은 "로앤컴퍼니가 소비자들을 상대로 허위 및 과장, 기만 광고를 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먼저 로톡의 '프리미엄 로이어' 서비스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적법 영업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로톡은 일정액의 돈을 지급한 변호사들만 '프리미엄 로이어'라며 사이트 최상단에 노출한다"며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경제적 대가의 지급 여부에 따라 변호사에게 등급을 매겼다"고 전했다.


변협은 로톡이 홈페이지 등에서 3900여명의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듯 광고했지만, 실제 노출된 변호사 수는 그 절반 이하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고 '리걸테크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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