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가 논의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최근 감찰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에게 정직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진 검사는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며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검사징계법상 품위를 손상 발언 및 2차 가해를 주장하며 대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고 대검은 감찰 착수 1년만에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진 부부장검사는 SNS를 통해 자신의 징계에 관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주장을 검증하자는 의견을 모두 2차 가해로 몰아 응징하고자 하는 시도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이 감찰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하면 법무부 징계위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게 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다른 곳에서 장사하면 된다"…성심당에 월세 4억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