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박원순 팔짱' 진혜원 검사 징계 의결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가 논의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최근 감찰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에게 정직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진 검사는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며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검사징계법상 품위를 손상 발언 및 2차 가해를 주장하며 대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고 대검은 감찰 착수 1년만에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진 부부장검사는 SNS를 통해 자신의 징계에 관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주장을 검증하자는 의견을 모두 2차 가해로 몰아 응징하고자 하는 시도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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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이 감찰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하면 법무부 징계위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게 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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