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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18보상법 보상받아도 국가에 '정신적' 손배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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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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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5·18보상법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다고 해도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980년 6월 영장없이 합동수사본부로 연행돼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 그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이후 2012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인정받은 A씨는 "불법구금 및 고문 등을 당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합계 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원고가 이미 정부로부터 지원금 지급 결정에 동의해 돈을 받았고, 5·18보상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며 A씨 패소 판결했다. A씨가 1994년 정부로부터 5·18보상법상 지원금 약 9900만원을 받은 만큼,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지난 5월27일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5·18보상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금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구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선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법률상 근거가 사라졌다"며 "원심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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