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18보상법 보상받아도 국가에 '정신적' 손배소 청구 가능"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5·18보상법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다고 해도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980년 6월 영장없이 합동수사본부로 연행돼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 그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이후 2012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인정받은 A씨는 "불법구금 및 고문 등을 당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합계 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원고가 이미 정부로부터 지원금 지급 결정에 동의해 돈을 받았고, 5·18보상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며 A씨 패소 판결했다. A씨가 1994년 정부로부터 5·18보상법상 지원금 약 9900만원을 받은 만큼,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지난 5월27일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5·18보상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금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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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부는 "구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선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법률상 근거가 사라졌다"며 "원심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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