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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회사에 59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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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배임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남상태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남 전 사장을 상대로 대우조선해양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회사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해 "남 전 사장이 59억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전 사장은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6월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여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남 전 사장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에게 연임 로비를 부탁하면서 21억여원을 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자 대우조선해양은 "남 전 사장의 배임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168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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