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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부동산 투기 의혹 절반이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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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인근에서 "농지 전수조사 실시, 투기 농지 몰수, 농지 공개념 도입"을 촉구하는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인근에서 "농지 전수조사 실시, 투기 농지 몰수, 농지 공개념 도입"을 촉구하는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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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 ‘농지’가 투기판으로 전락한 사실이 또다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농지 투기 등을 계기로 농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 농지 투기는 쉽사리 근절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 12명에 대해 본인 혹은 가족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령위반 의혹의 소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관련 적발사항은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이 뒤를 이었다. 앞서 6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상 조사에서도 비슷한 사안들이 문제시됐다. 이때도 농지법 위반 의혹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투기 조사를 할 때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매번 쏟아지는 배경으로는 농지법의 구조적 문제가 꼽힌다.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증명서 발급은 사실상 ‘프리패스’ 수준으로 이뤄져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입수한 ‘최근 5년간 연도별 경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발급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경기도 48개 시·군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건수 총 33만5008건 중 발급건수는 32만921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급률 98.27%로 사실상 100%에 가깝다. 투기든 자경이든 목적 실현과 무관하게 농지를 보유할 수 있는 셈이다.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100억 원대 차익을 챙긴 부동산 개발업자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사들인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18일 밝혔다. 사진은 투기 대상이 된 충남 당진 농지 전경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100억 원대 차익을 챙긴 부동산 개발업자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사들인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18일 밝혔다. 사진은 투기 대상이 된 충남 당진 농지 전경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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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등을 계기로 이 같은 현실이 도마에 오르자 국회는 지난달 23일 농지를 악용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취득자격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영농경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농지 투기를 원천 봉쇄하지 못하는 땜질식 개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동천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경자유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취득한 후 즉각 임대를 줘도 합법인 상황"이라면서 "농지취득 절차를 엄격히 한다고 했지만 이 정도는 서류 작성에 조금만 신경을 써도 누구나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농지에 대한 문턱을 높였지만 여전히 우회로가 많다는 지적이다.

사 교수는 "농지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통한 이익 실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차임 상한제를 제안했다. 현재 농업현장에는 농지 주인과 경작인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착취에 가까운 차임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농지를 취득한 후 임대를 통해 막대한 임차료를 챙기는 경우가 많고 이에 농지 투기세력도 농지에 꾸준히 관심을 갖는다"며 "농업생산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차임에 상한을 둬 기대이익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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