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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양궁부 학폭' 사건에…양궁협회 "있어서는 안 될 일, 엄중한 대응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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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당사자들에게 철저한 조사·징계"

대한양궁협회는 경북 예천 한 중학교 양궁부에서 벌어진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라며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진=대한양궁협회 홈페이지 캡처

대한양궁협회는 경북 예천 한 중학교 양궁부에서 벌어진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라며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진=대한양궁협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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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대한양궁협회가 경북 예천 한 중학교 양궁부에서 벌어진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 "가장 엄중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대한양궁협회는 23일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최근 예천지역 중학교에서 양궁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일 피해학생 학부모님과의 연락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해 협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라며 "피해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상처가 이른 시일 안에 아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라고 덧붙였다.


사건 가해자와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을 약속하기도 했다. 협회는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건과 같은 학교 운동부 내 폭력 사건 가해자 및 책임자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소속 시·도 (협회)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양궁협회는 징계 권한 유무를 떠나서 협회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지난 4일 예천 한 중학교에서 벌어졌다.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중학교 양궁부 주장인 3학년 선수가 1학년 후배와 3m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연습용 화살을 겨눴다. 발사된 화살은 피해자의 훈련복을 뚫었고, 등을 스쳐 상처를 낸 뒤 땅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경북 예천 한 중학교 양궁부 주장이 쏜 연습용 화살에 맞은 후배 선수의 옷(왼쪽)과 등쪽에 난 상처. / 사진=KBS

지난 4일 경북 예천 한 중학교 양궁부 주장이 쏜 연습용 화살에 맞은 후배 선수의 옷(왼쪽)과 등쪽에 난 상처. / 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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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은 다음날(5일) 사건을 교육청에 보고했다. 교육청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학교폭력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오는 27일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의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피해 학생 가족 측은 최근 대한양궁협회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에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며 촉구하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자신을 피해 학생의 친형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이 글에서 "꼭 가해자 학생은 절대 다시는 활을 잡지 못하게 해달라"며 "이런 학교폭력 가해자, 아니 활로 제 동생을 쏜 살인 미수범에게는 다시 활을 잡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동생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양궁을 해오던 양궁을 좋아하는 아이였다"며 "최근 우연히 동생의 등 쪽을 보게 됐는데 큰 상처가 생겨있길래 등에 상처가 뭐냐고 물어보니, 눈치를 보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지났을 때쯤 '양궁부 선배가 자신에게 활을 쐈다'고 저에게 말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님이 처음엔 사과한다면 합의를 해볼 상황이었지만, 상대편 부모님들이 적반하장으로 나와 부모님께서 화가 잔뜩 나 언론에 제보한 상황이었다"라며 "(가해자 측이) 만약 일을 크게 만들면 양궁부가 해체된다는 명분으로 합의를 요청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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