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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교육심의회, 학교 내 성폭력 관련 정책 심의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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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성폭력 근절 정책 수립·정책지원 강화 목적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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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남녀평등교육심의회가 학교 내 성폭력과 관련한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24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속적인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과 신종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남녀평등교육심의회가 앞으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예방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하는 것이다. 심의회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으로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되며, 남녀평등교육증진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해왔다.


개정안에서 심의회의 역할에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제도 개선, 교육 내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심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성평등 교육정책 분과위원회'와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 분과위원회'를 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심의회에서 학교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예방 정책을 양성평등교육과 연계해 심의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교육부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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