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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지망 20대 남성, 12세 여아에 나체 사진요구·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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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20대 남성이 12세 여아에게 나체 사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3일 20대 남성이 12세 여아에게 나체 사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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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2세 여아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협박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자 교사 지망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사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SNS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보내거나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협박 메세지를 보내기도 했다.





윤슬기 인턴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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