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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100일' 조건으로 성관계 후 "성폭행"으로 고소한 1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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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또래 남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무고·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여성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윤성열 김기충 장재용 부장판사)는 무고·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A(19·여)양이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앞서 A양은 지난 2018년 4월 B(19)군과의 통화에서 B군이 금연에 성공하면 성관계를 갖기로 한 뒤 같은해 7월28일 B군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했다.


이후 A양은 경남 남해경찰서에 'B군이 자신을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B군이 강제로 자신을 눕혀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군은 재판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이에 B군은 A양을 무고·위증 혐의로 역고소했지만, 이 역시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집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행동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는 점, B군의 진술에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연 성공을 이유로 B군과 성관계를 가지기로 예정했다거나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콘돔 없는 성관계에 A양이 거부감을 밝혔지만, 성관계 당시 콘돔을 사용하지 않아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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