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100일' 조건으로 성관계 후 "성폭행"으로 고소한 10대 무죄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또래 남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무고·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여성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윤성열 김기충 장재용 부장판사)는 무고·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A(19·여)양이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앞서 A양은 지난 2018년 4월 B(19)군과의 통화에서 B군이 금연에 성공하면 성관계를 갖기로 한 뒤 같은해 7월28일 B군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했다.
이후 A양은 경남 남해경찰서에 'B군이 자신을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B군이 강제로 자신을 눕혀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군은 재판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이에 B군은 A양을 무고·위증 혐의로 역고소했지만, 이 역시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집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행동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는 점, B군의 진술에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 증시 왜 이렇게 뛰나"…코스피 랠리에 이탈...
항소심 재판부는 "금연 성공을 이유로 B군과 성관계를 가지기로 예정했다거나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콘돔 없는 성관계에 A양이 거부감을 밝혔지만, 성관계 당시 콘돔을 사용하지 않아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