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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입은 남성이 여자화장실 들어가"…공용화장실 이용 곤혹스러운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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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여자'로만 분리된 화장실, 성소수자는 어디로 가나
"트랜스젠더 여성, 여자화장실 사용 막는 것 차별" 법원 판결
전문가 "공공시설부터 '모두 위한 화장실' 만들어야"

성 중립 화장실./사진=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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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남성 또는 여성으로만 분리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 있다.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과 성정체성이 다른 트랜스젠더는 공용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곤혹스러운 상황을 마주한다. 외적으로 남성 또는 여성처럼 보이지 않아 화장실 이용 시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다.


일각에선 성별 구분이 뚜렷한 화장실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혼란이 빚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는 공공시설부터 모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22일 S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 고양시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시민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치마를 입고 화장실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래도 남자 같다'는 내용의 신고였다. 출동한 경찰은 상가 내부를 수색해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30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치마를 입고 가발을 쓴 채 여자 화장실에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를 의심한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와 해당 화장실을 점검한 결과,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여성 복장을 하고 다닌다고 털어놨고, A씨의 주변인들도 같은 진술을 했다. A씨는 '여성 차림으로 남자화장실을 이용할 수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외모나 성정체성 등의 문제로 일부 시민들은 공용화장실 이용에 큰 불편을 겪거나 난처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589명 중 241명(40.9%)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봐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다른 성별의 시설을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231명(39.2%)은 '화장실 이용을 피하기 위해 음료를 마시지 않았다'고 답했고, 212명(36%)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봐 화장실 이용을 포기했다'라고, 72명(12.2%)은 '화장실 이용을 제지당했다'고 응답했다.


성 중립 화장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 중립 화장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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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여자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13일 보도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여성 B씨에게 "다른 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남자화장실을 쓰라"고 요구했다가 인권위 시정권고를 받은 미용학원 C원장은 해당 결정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C원장은 B씨가 다른 수강생들과 갈등을 겪자 "민원이 발생한다"며 여자화장실 사용을 못 하게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른 수강생들에게 민원이 제기됐다는 사정이 (B씨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선 이런 문제의 대안으로 '성 중립 화장실' 만들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성공회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올해 안에 대학 내에 '성별·나이·장애·성정체성'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화장실'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총학생회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재의 화장실은 성소수자에게 부적절한 공간이다. 남성 혹은 여성 중 하나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 두 화장실 모두 사용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성소수자가) 공중화장실 이용 중 경찰 신고를 당해서 체포된 사례도 여럿 존재한다. 이들이 집 밖으로 나온 뒤 볼일을 보고 싶을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선택은 '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화장실은 특수한 시설이 아니다. 더 많은 이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라며 모두의 화장실은 '하고 싶은 사업'이 아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지하철과 공항, 시청 등의 공공시설부터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장은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의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어 온종일 참거나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며 "최근 법원 판결에서 볼 수 있듯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건설 현장 등에서 여자화장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여성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성소수자의 화장실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성 중립 화장실은 성소수자뿐 아니라 보호자가 필요한 장애인, 부모가 성별이 다른 자녀와 동행해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남성/여성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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