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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대선 이기면 '조국의 시간' 반드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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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사진=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캡처

방송인 김어준씨./사진=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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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방송인 김어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게 우주의 원리"라며 "조국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올라온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나타난다"라며 "반드시 조국의 시간이 오게 돼 있다. 그 시간이 오려면 대선을 이기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이날 영상 말미에서 "지금 우리 구독자가 몇 명이지"라고 물으며 "100만까지 16만 남았다. 이번 대선은 100만명으로 치르자"고 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의 주요 구독자인 강성 친문(親文) 지지자들에게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지지와 참여를 거듭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선 정 교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개인적으로 재판부 판단에 동의가 안 된다"며 "86억원을 뇌물로 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반년 살고 나오는 마당에 이게 정의인가"라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이 "차기 대선 주자로 꼽혔던 조 전 장관을 때려잡자는 것이었다"라며 "그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아버지, 어머니, 동생, 사촌, 부인, 자녀까지 탈탈 털어서 가족 인질극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민 씨의 7대 경력확인서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일부가 무죄로 뒤집혔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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