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지르기 때만 이용…위반 시 범칙금 4만원
단속기준 등 모호
경찰, 연구용역 통해 개선방안 찾기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고속도로 내 ‘추월차로’ 운영방식과 단속기준이 달라진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추월차로에 대한 인식과 실제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세밀히 살펴본 뒤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지정차로제에 따라 고속도로 맨 좌측 차선(1차로)은 추월차선으로 지정돼 있다. 추월차선은 앞지르기를 하려는 자동차들이 이용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지속 운행은 불가능하다. 다만 예외 규정으로 차량 증가 등으로 인해 운행속도가 시속 80㎞ 미만일 경우에만 추월차선에서 지속적 운행이 가능하게 했다. 이를 위반할 시 벌점 10점에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그러나 추월차로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앞차를 추월할 때만 잠깐 1차로에 들어갔다가 앞차를 추월하자마자 다시 2차로로 들어와야 한다. 문제는 편도 2차선 고속도로의 경우다. 현재 우리나라 고속도로 중 경기 양평군~경남 창원시를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301.7㎞) 전 구간, 경부고속도로 중첩구간(동대구JC~금호)과 가변차로 운영 구간을 제외한 중앙고속도로 등이 대표적인 편도 2차선 고속도로다. 이는 차가 없더라도 해당 고속도로의 1차로는 항상 비워놔야 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막상 추월차로 운행 위반을 단속하기도 쉽지 않다. 어느 정도 운행을 지속 운행으로 보고 단속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법령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추월차로를 이용해 앞차를 추월했다면 곧장 원래 차로로 돌아와야 한다. 그런데 앞차의 앞에 또 다른 차량이 저속운행하고 있어 끼어들기가 어렵거나, 재차 추월할 필요가 있어 1차로를 계속 이용할 경우 운행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한 게 현실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추월차로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적 단속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재의 고속도로 추월차로 제도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단속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번 연구에서 국내외 추월차로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대국민 인식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대국민 조사에서는 추월차로 제도 인지 여부 및 법규 준수율부터 현행 처벌 수준의 적정성, 단속 방식 개선 필요성, 향후 개선방안까지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통해 경찰은 국내 고속도로 여건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고, 추월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기준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부고속도로와 같이 차로가 많은 고속도로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차로가 적은 일부 고속도로의 경우 추월차로 운영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개선 방안과 명확한 단속기준, 효과적 단속 방안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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