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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유족 측 "이준석, 진중권 고소 옳지 않다고? …이유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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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자명예훼손 혐의 고소 결정
"고인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 종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 사진=SNS 캡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 사진=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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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두고 "옳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유족 측은 "어째서 옳지 않다는 건지 이유를 말씀하셔야 한다"라고 설명을 촉구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정철승 변호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유가족 측 주장은 고 박원순 시장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게 아니다. 그 차이는 국민의힘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라"라고 이같이 꼬집었다.

앞서 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진중권 씨가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했다"며 진 전 교수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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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가 문제 삼은 것은 진 전 교수의 "대부분 남성은 (젠더) 감수성이 있든 없든 성추행은 안 해요"라는 발언이었다. 앞서 정 변호사가 '박 전 시장은 그 누구보다도 젠더 감수성이 뛰어났던 남성'이라는 취지로 쓴 글에 대한 지적이었지만, 정 변호사는 진 전 교수의 지적이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강제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공소권없음' 처분 종결됐다"며 "그러므로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중권 씨도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부득이한 결정"이라며 "영향력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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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박원순 시장 유족 측에서 진중권 교수를 이렇게 고소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현재 박 전 시장 유족 측을 대리해 한 매체 소속 기자를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최근 "박 전 시장에 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작성한 신문 기자를 고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정 변호사는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지난 4월 제기한 행정소송 법률대리도 맡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 '피해자에게 한 언동 일부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다.


정 변호사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고 박원순 전 시장 관련 행정소송과 형사고소를 준비하면서 손병관 기자가 쓴 '비극의 탄생'을 읽고 있다"며 "손 기자가 없었다면 어쩔 뻔했을까 싶을 정도로,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및 인권위 결정은 피해자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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