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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주민세 개인분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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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분·종업원분 50% 감면

무안군 청사 전경 /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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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전남 무안군(김산 군수)은 최근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군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21년 주민세를 대폭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타 지자체에 앞서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위기 극복에 나섰던 무안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자 지역경제 침체 회복을 위해 올해에는 특별한 대책으로 주민세 감면이라는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감면을 위해 법률적 검토 등 사전절차를 마치고 조례에 감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군은 전국 최초로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전체를 대상으로 감면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개인 및 사업장을 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2021년에는 무안군에 주소를 둔 모든 가구주에게 1만 1000원 전액 면제, 전체 사업주에게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올해에는 오룡지구 입주 등으로 인구가 증가해 주민세 감면액은 개인분 4억 5900여만원, 사업소분 2억 8400여만 원, 종업원분 2억 8700여만 원 등 총 10억 3000여만 원으로 예상되며, 감면을 받은 모든 군민과 사업주 및 법인들에는 감면통지서가 개별 발송된다.

주민세 감면 소식을 들은 한 지역 주민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군에서 세금을 감면해준다니 지역 경기도 살아나고 위기 극복에도 보탬이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김산 군수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 극복에 나서기 위해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세금만 걷어가는 행정이 아니라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ohj135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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