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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잠그고 몰래 영업…인천서 방역지침 위반 유흥시설 71곳·44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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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심야에 문을 잠그고 불법 영업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사진 제공=인천경찰청]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심야에 문을 잠그고 불법 영업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사진 제공=인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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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확산으로 방역이 강화됐지만 일부 유흥시설에선 여전히 심야에 문을 잠그고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일부터 31일까지 지자체와 함동으로 유흥시설 특별단속을 벌여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업소 71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유흥주점 17곳과 노래연습장 54곳의 업주 등 275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165명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인천 연수구 한 유흥주점은 지난달 20일 오후 11시 20분께 불법영업을 하다가 업주를 비롯해 종업원 2명과 손님 24명이 한꺼번에 적발됐다. 이 유흥주점은 문을 걸어 잠근 채 평소 자주 찾는 단골을 대상으로 사전에 예약을 받고 심야에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6일 새벽에는 계양구 한 유흥주점이 비슷한 방식으로 불법영업을 하다가 단속됐다. 업주와 종업원 5명, 손님 3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지역내 유흥시설 1651곳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에서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위반 건수는 모두 355건이며 2423명이 형사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경찰관기동대, 지역경찰 자원근무자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구월동 로데오, 주안 2030거리, 부평 테마의 거리 등 주로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업소유착, 단속정보 누설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각 경찰서 간 지역별 상호 교차 방식의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현재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시민의 일상생활을 크게 위협하는 비상상황인 만큼 지자체와 협력해 방역지침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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