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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그날엔…] 11년 전, 檢 공안부까지 나섰던 G20 '쥐그림' 낙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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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부, G20 포스터 낙서 대학강사 기소…대법원, 벌금형 확정
구속영장 청구에 표현의 자유 논란까지 법조계 문화계 정치권 '뜨거운 논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편집자주‘정치, 그날엔…’은 주목해야 할 장면이나 사건, 인물과 관련한 ‘기억의 재소환’을 통해 한국 정치를 되돌아보는 연재 기획 코너입니다.

[정치, 그날엔…] 11년 전, 檢 공안부까지 나섰던 G20 '쥐그림' 낙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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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 한국 사회는 어떤 낙서 문제로 떠들썩했다. 거리에 부착돼 있던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공식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 넣은 대학 강사 A씨와 관련한 사건이 논란의 대상이었다.


사연은 이렇다. A씨 등은 2010년 10월31일 새벽 서울 종로, 을지로, 남대문 등에 부착돼 있던 G20 홍보 포스터 22장에 쥐 도안을 대고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식으로 ‘쥐 그림’을 그렸다.

당시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2010년 11월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준비해 서울 주요 거리에 부착했다. A씨 낙서는 포스터의 청사초롱을 쥐가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정치적 메시지나 특정한 문구는 담기지 않았고 쥐를 연상하게 하는 형상의 낙서였다.


쥐 그림 낙서를 둘러싼 논란은 법조계와 문화예술계를 넘어 정치권까지 번졌다. 당시 경찰은 A씨 등을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가 적절했느냐를 놓고 논쟁이 이어졌다.

A씨 행동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다양했다. 수사 당국의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도 있었고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시선도 있었다.


A씨 등이 포스터에 낙서를 하게 된 배경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했다. 특히 쥐 그림 형상이 당시 대통령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면서 논쟁은 더욱 뜨거워졌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맡았다. 포스터 낙서 사건에 검찰 공안부가 나서야 하는지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011년 1월26일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공용물건 손상’이 혐의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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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A씨가 낙서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A씨는 2011년 5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부가 G20 행사에 매몰된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비판하기 위해 G20의 ‘G’를 따서 쥐를 그렸다는 취지로 행동의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 유죄 선고 배경에 대해 “표현과 창작의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이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중도덕을 침해하는 경우까지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G20 행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었고, 쥐 그림이 보는 이에 따라 해학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새로운 예술 장르로서 보호받아야 할 측면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택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법원의 유죄 판결은 G20 행사에 대한 풍자를 괘씸죄로 과잉 처벌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논란이 이어졌지만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1심 판단은 대법원까지 이어졌고, 2011년 10월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A씨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한국 사회는 낙서를 둘러싼 논쟁으로 뜨거웠다. 법조계는 처벌의 타당성 논란, 문화예술계는 표현의 자유 논란,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의미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A씨의 쥐 그림 낙서를 둘러싼 논란은 당시 한국 사회 현실을 투영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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