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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다른 지점이 규정 어겨 지원금 못 줘"…권익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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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법인 지점 독립성 여부 고려 않고 고용유지지원금 안 주면 위법"

지난 3월4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 여행사 창구 모습. 코로나19 여파로 썰렁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지난 3월4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 여행사 창구 모습. 코로나19 여파로 썰렁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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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같은 법인의 특정 지점이 정부 지원금 지급 원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다른 지점에도 지원금을 안 주는 것은 위법이란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속 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행심위는 한 법인이라도 지점별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동청은 국내 6개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 A지점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거절했다. 다른 지점이 고용유지 조치를 어겼으니 같은 법인의 A지점에도 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인은 노동청 처분에 반발하며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A지점은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장소가 따로 떨어져 있는 데다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법인의 다른 지점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지점을 고용유지 조치를 위반한 다른 지점과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청의 지원금 지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돼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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