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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씻던 수세미로 발도 벅벅"…식약처, '방배족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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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찍힌 건물과 주변 환경 정밀 분석해 장소 특정

한 남성이 무가 담긴 대야에 자신의 발을 함께 담그고 무를 씻고 있는 영상./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 남성이 무가 담긴 대야에 자신의 발을 함께 담그고 무를 씻고 있는 영상./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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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조리 종사자가 무를 세척하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장면으로 논란이 된 음식점이 결국 수사를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된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과 관련해 해당 업소를 특정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상 속에는 한 남성이 대야 물에 자신의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를 세척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심지어 무 세척에 사용하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고 다시 무를 세척하는 장면도 이어진다.


방배족발 조리시설 내부(제공=식약처)

방배족발 조리시설 내부(제공=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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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소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방배족발’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동영상 속 노란색 차량의 등록정보를 조회해 지역을 특정한 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알아냈다.


이 영상은 지난 6월 말 해당 업소 조리종사자의 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종사자는 이달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현장점검을 통해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 위반 사항도 적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곳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은 조리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또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 냉동제품은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보관했으며,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다.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도 미흡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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