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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하나IRP'로 노후준비와 휴식을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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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하나IRP'로 노후준비와 휴식을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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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하나은행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세액공제 대표상품인 개인형IRP 손님을 대상으로 '당신을 위한 휴식! 하나IRP와 함께!'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음달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개인형IRP 계좌에 1000만원이상 추가입금 또는 계약이전 입금하는 손님 ▲퇴직금 2000만원 이상 입금 후 상품운용이 완료된 손님에게는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롯데호텔 통합숙박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벤트 기간 동안 개인형IRP 신규 가입금액 10만원이상 및 1년 이상 자동이체 10만원이상 등록한 손님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하나머니를 1인당 최대 5000머니를 매주 1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개인형IRP는 노후준비와 함께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연간 7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최대 115만 50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 손님이라면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 되어, 연간 최대 148만 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자금을 개인형IRP로 입금하는 경우 연금계좌 납입금액(연간 700만원 한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300만원 한도 내에서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전환금액의 10%까지 총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인정되어 절세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김미숙 하나은행 연금사업단장은 “하나은행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손님에게 노후준비와 절세혜택과 함께 푸짐한 경품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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