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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현대HCN 인수 마무리 단계…내달 공정위 '조건부 승인'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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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다음 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건부 승인'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주 KT스카이라이프측에 이번 기업결합 심사 안건에 대한 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는 전원회의에 심사 결과를 상정하기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절차다. 공정위는 KT스카이라이프와 IPTV, 케이블방송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최종 심사 결과를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통상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전원회의까지는 한달 가량이 소요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과거 LG유플러스의 LG헬로비전 인수,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 등의 사례를 감안할 때 공정위가 이번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대HCN 케이블 8개 권역에 대한 KT그룹의 유료방송 지배력, KT 초고속인터넷 지배력 전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이 따라 붙을 전망이다.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가 마무리되면 KT 계열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35.46%(2020년 하반기 기준)에 달하게 된다. 특정 사업자의 점유율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 후 처음으로 이를 넘어서는 것이다. 경쟁사인 LG유플러스 계열(25.16%), SK브로드밴드(24.65%)과의 격차는 10%포인트를 넘어선다.


공정위가 인수합병을 승인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즉시 최다액주주 변경 등 인수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해 2주 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9월 중 인수합병 관련 심사가 최종 마무리 될 것으로 관측된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7월 27일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HCN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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