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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띄우기' 첫 적발…공인중개사도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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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신고 뒤 제3자 거래되면 계약해제
부동산 시세 조종…국토부 후속조치 마련
임대차3법에는 '주건안정 도움' 자화자찬
전문가 "한두개 지표로 긍정 평가 안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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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허위 거래신고를 통해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정부는 이 같은 행위가 집값을 불안하게 한다고 판단해 범죄수사와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1년간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제도 안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을 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단속해왔다.

그 중에서도 ‘실거래가 띄우기’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실제 좀처럼 적발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공인중개사와 분양회사 내부직원이 허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매도가 이뤄진 뒤 기존 계약을 해제한 불법 행위도 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서울 아파트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서울 100대 아파트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임대차 갱신율은 제도 시행 전 1년 평균이 57.2%에 불과했지만 지난 5월 기준으로 77.7%까지 상승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이 평균 3.5년에서 약 5년으로 증가했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제고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에선 정부가 또다시 정책의 긍정적인 모습만 부각하며 시장의 현실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폭등했고, 현재도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제주도와 강원도 등 지방까지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데 ‘장밋빛 모습’만 비췄다는 얘기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갱신률이 높아졌다는 것만으로 제도가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많은 국민들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셋값 급등으로 힘들어하는데 정부가 마음에 드는 지표 한 두개 가지고 시장의 상황이 좋아졌다고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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