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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군 이래 최초…국방부, 공군 성추행 사건 수사할 '특임군검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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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공군 여 부사관 2차가해' 상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공군 여 부사관 2차가해' 상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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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공군 부사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임군검사가 오는 19일 임명된다. 특임군검사가 임명되는 건 창군 이래 처음이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장관은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을 특임군검사로 임명할 방침이다. 특임군검사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이지만, 필요한 경우 국방부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 장관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고 대령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직무유기와 부실 초동수사, 공군 법무실 책임소재 규명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풀리지 않은 대표적인 의혹들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을 부실 수사 한 혐의를 받는 전 실장을 지난 13일 직무유기로 입건했다. 전 실장에게 수사상황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고등군사법원 직원 A씨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보통군사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만큼 고 대령은 추후 보강 수사를 통해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도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 이모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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