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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동재 1심 무죄에 "추미애·최강욱·이성윤 등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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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이제 거짓 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추미애, 최강욱, 유시민, 이성윤 등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의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며 "이는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저는 두 번의 압수수색과 독직폭행, 4차례의 인사보복, 조리돌림을 당했고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이유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을 당했다"며 "수사심의회의 무혐의 결정과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은 9차례 묵살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 검사장은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소위 '제보자X', 한상혁, 민언련, 유시민, 일부 KBS 관계자들,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 일부 검사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성 발령이 났다가 이 전 기자의 강요 미수 혐의 공범으로 몰리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배 백모 기자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1년4개월여만이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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