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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조, 3차 잠정안 찬반투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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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노조원들이 턴오버 크레인에 올라 농성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6일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노조원들이 턴오버 크레인에 올라 농성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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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16일 오전 7시부터 임금·단체협약 3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이번 잠정안은 2019년과 2020년 2년치에 대한 것으로 앞서 두 차례 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부결된 후 지난 13일 다시 나왔다. 동결이던 2020년 기본급을 5만1000원 올리고 2019년 회사 분할 과정에서 파업으로 징계를 받은 2000여명에 대한 징계기록을 없애기로 한 점이 추가됐다.

전체 잠정합의안은 2019년과 2020년 모두 기본급 인상, 연도별 상여금과 격려금 지급, 복지포인트나 상품권 지급 등이다. 잠정안이 통과되면 한명당 평균 1800만원가량을 받을 것으로 회사는 내다봤다. 노사 서로 각종 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


3차 잠정합의안이 투표에서 가결되면 현대중공업 임단협은 2년 2개월여 만에 타결된다. 앞서 올해 2월 1차, 4월 2차 잠정안이 나왔으나 모두 조합원 투표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3차 잠정안이 나오기 직전까지도 전면파업과 크레인 점거농성이 있었다. 투표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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