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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백지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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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서 의무거주 내용 빼기로
현 정부 부동산 대책 가운데 중요 규제 철회는 이번이 처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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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한다는 정부 규제가 백지화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지난해 6·17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던 이 방안은 1년째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이날 법안에서 빠지게 됐다.


이 법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이 법은 특히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강남권의 오래된 재건축 단지는 집이 낡고 협소해 집주인이 대부분 외지에 살면서 전월세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에 2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재건축 사업의 중단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법률 통과가 지연되는 사이 강남구 압구정동 6개 특별계획구역과 개포동 주공 5·6·7단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와 방배동 신동아 등 이 법의 타깃이 됐던 주요 단지들이 이미 조합 설립을 마쳐 법 적용을 피했다. 법안의 목적은 강남 아파트 재건축을 하지 못 하게 규제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강남 주요 단지는 규제를 피하고 강북 재건축 시장이 직접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 최근에는 민간 개발사업도 공익성이나 시장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선 적극 지원한다는 기류로 바뀌면서 이 규제의 폐기 가능성이 일찌감치 거론됐다.


결국 당정은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 추진 여부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앤다는 취지에서 이날 이 법안을 안건에 올려 처리했다.


현 정부에서 나온 부동산 대책 가운데 중요 규제가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조합원 실거주 의무 부여 방침이 발표된 이후 서울 압구정동 등 초기 재건축 단지의 사업 속도만 올라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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