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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로 다주택규제 한계 뚜렷" 학현학파 포럼서 '부동산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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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S 월례토론회서 '부동산 정책, 실패' 규정
"경상조세로 경기조절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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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세종), 장세희 기자] 분배 중심 경제철학을 가진 진보학자들의 모임인 학현학파 포럼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주장이 나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보수학자 뿐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관련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문재인 정부 경제철학의 근간을 이룬 학현학파가 경제정책을 비판한데 이어 부동산정책의 잘못까지 수용한 모양새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12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SIES)에 따르면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개최된 SIES 월례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보유세 개편 방향을 비판하는 내용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와 보유세 개편 쟁점’을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경상조세를 경기조절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정권 초기에 안정적·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사업자 특례 확대로 인한 풍선효과가 나타났고, 조세형평성을 무시한 다주택자 규제 등 핀셋과세 방식은 정치적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유형이나 소유구조에 따라 세율이 극단적으로 차등화 된 한국의 보유세 체계가 효율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토지 저율과세, 주택분 건축물 고율과세로 자원 배분을 왜곡해 주택공급을 위축시킨다"면서 "또 30억원의 부동산 보유액(시세 기준)에 대한 세 부담액이 별도합산토지는 0.12% 가량이며 2주택자(비조정지역)는 1.0%에 육박해 수평적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며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면 조세 누진도가 높아지지만, 토지보유자를 포함하면 종부세가 준부유세와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보유세의 중장기 개편항향으로는 ▲점진적 인상 ▲부동산 가격 평가체계 개선(공정성 확보) ▲토지고율과세, 건축물 저율과세 등을 꼽았다. 그는 "자산가격 대비 실효세율의 점진적 인상과 함께 임의적 토지유형 구분을 제거하고, 동일 능력에 동일 세금을 부과하는 수평적 형평성이 실현돼야 할 것"이라며 "임의적 토지 유형 구분에 따른 토지 저율과세를 배제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주거용 토지분과 건축물분에 차등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상황에 따라 시장안정화 수단으로 급조하는 관행으로는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조세정책의 효과성이 낮다는 역(逆)의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 투자수요를 자극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 이후 정부의 핀셋과세 기조에 대해서도 "주택시장 과열을 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는 모르나, 좋은 조세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학현학파의 비판은 현 정부의 돈풀기에도 모아졌다. 학현학파 일원으로 꼽히는 원승연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재정만능주의를 ‘단편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부작용이 큰 만큼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금을 지급해 일시적인 소득만 증가시키는 것은 정책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 교수는 또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금(정책)이 섞이면서, 사람들이 정책이 뒤바뀔 것이란 생각까지 하고 있다"면서 "종부세 등은 조세정책이 후퇴하기도 했다"고 역설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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