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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섭의 금융라이트]상호금융 규제는 왜 깐깐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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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경제지위 향상 및 편의제공이 상호금융 본질
느슨한 규제가 일으킨 '도덕적 해이'…LH사태 결정타
농지담보대출 심사 깐깐하게, '셀프대출'도 제한

금융은 어렵습니다. 알쏭달쏭한 용어와 복잡한 뒷이야기들이 마구 얽혀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를 알기 위해 수십개의 개념을 익혀야 할 때도 있죠. 그런데도 금융은 중요합니다. 자금 운용의 철학을 이해하고, 돈의 흐름을 꾸준히 따라가려면 금융 상식이 밑바탕에 깔려있어야 합니다. 이에 아시아경제가 매주 하나씩 금융용어를 선정해 아주 쉬운 말로 풀어 전달합니다. 금융을 전혀 몰라도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로 금융에 환한 ‘불’을 켜드립니다.


[송승섭의 금융라이트]상호금융 규제는 왜 깐깐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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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권의 규제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출 절차가 강화되고 임직원 규제도 생겨났죠. 많은 금융업권 중에 왜 ‘상호금융’ 업계만 떼어내 규제를 받게 됐을까요?

상호금융이란 조합원들로부터 예금을 모아 다른 조합원들에게 돈을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돈을 모아 불특정 다수에게 빌려주는 게 시중은행과의 차이점이죠.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금융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도 다릅니다. 원하는 이들끼리 조합을 꾸리고 돈을 모아 조합원 내에 빌려준다면 상호금융이 되는 거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단위조합들은 예금을 받아 대출자금과 운용자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나머지 돈은 ‘중앙회’에 맡기게 되는데요. 중앙회는 이 돈을 모아 채권이나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해 일정 금액의 이자를 단위조합에 다시 지급합니다. 단위 조합은 예금을 만들어줬던 조합원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이 돈을 돌려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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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은 1960~1970년대에 처음 생겼습니다. 현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있죠. 이들 기관은 대형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웠던 농·어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조합원이라면 큰 담보나 연대 보증인이 없어도 돈을 빌릴 수 있었기 때문에 상호금융은 아주 유용한 금융기관이었죠.

느슨한 규제가 만든 '도덕적 해이'…칼 빼든 금융당국

문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는 겁니다. 경남 지역의 A농업협동조합은 동일인에게 일정 금액 이상 대출을 해줘선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임직원 직무 정지 제재를 받았죠. 전남에 있는 B신용협동조합은 소속임직원 4명이 규정을 어기고 근린상가와 대지 등을 담보로 대출 8건을 취급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건전성과 실적이 악화하고 있는데도 막대한 ‘배당잔치’를 벌인 곳도 있었고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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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조합원이 아님에도 투기를 목적으로 3기 신도시 인근 단위농협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죠. LH직원들이 매입한 토지는 대부분 논과 밭으로, 농지법상 농민이 아니면 ‘농지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받았단 사실이 문제가 됐고요. 일부 농협 임직원들은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아 농지를 사고 시세차익을 남긴 사례도 논란이었습니다. 상호금융권에서는 대출 심사가 느슨했고, 담보인정비율(LTV)도 최대 70%로 평균 60%던 시중은행보다 높았던 게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지난 25일 금융위원회는 ‘2021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업권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거죠. 앞으로 개인사업자가 농지 담보대출을 받으면 사업자금으로 간주하고 심사 절차도 까다로워집니다. 농지법을 위반해 처분조치를 받으면 대출금을 중간에 회수하게 되고요.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들이 ‘셀프대출’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마련했고, 위반 시 제재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관련 내용에 대해 8월 말까지 관계부처와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실제 법령 입법 예고는 9월 중 이뤄질 예정입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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